2023. 7. 28. 13:24ㆍ정보
안녕하세요 리잼 블로그입니다 다들 생활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있으셨을텐데요 오늘은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주정차 과태료 조회 설명 및 납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텍스 조회 및 납부 정부24 조회 및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글에선 위텍스,정부24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텍스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과태료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차가 5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에 정지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정차 위반 및 주차 금지 장소
1. 어린이보호구역 | 6. 횡색 또는 흰색 안전지대 10미터 |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7.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3.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8. 횡단보드 교차로 인도 |
4. 지방 경찰청장이 특별 지정한곳 | 9. 소방기구가 설치된곳 |
5.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근처 | 10. 도로의 길 가장자리 황색 실선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또 한 교차로 주변도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지역: 40,000원 (4T 이하) / 50,000원 (4T 초과)
→단속특별지역:80,00원(4T 이하)/ 90,000원(4T 초과)
→어린이 보호구역:120,000원(4T 이하)/130,000원(4T 초과)
이와 과태료를 쉽게 표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2가지 위텍스 또는 정부 24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위택스 조회하는 방법
1.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상단 메뉴에 납부하기 →지방세수입 클릭
3.차량번호 조회 클릭 및 개인정보 입력후 확인버튼 클릭
설명과 같이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정부24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24 조회 순서
1.위의 정부24 클릭
2.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3.메인페이지 오른쪽 나의생활정보 클릭
4.스크롤을 내리내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클릭
오늘은 주정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에 대한 정보와 위텍스 정부24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에 방법까지 설명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방문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정보들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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