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및 조건| 온라인 조회 신청서류 2023

2023. 7. 29. 12:55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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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리잼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및 해당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새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실업급여 조건이 5월부터 변경이 되었던 바가 있어 또 한번 변경이 이루어 진다면 반응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기존과 달리 변경된 조건과 내용 확인하시고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

우선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안내드리고,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 1일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장해 주는 하한액은 80%x근로시간 입니다.

 

최저임금 변동상황 확인 👈클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관련법인 고용노동법 제 40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 하시고 조건을 체크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경우

-퇴사(이직) 전 1년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일것 (권고사직 정년퇴임)등

-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은 설명과 같이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것이 아닌 회사에서 법에 따라 퇴사 또는 이직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워크넷 바로가기 👈클릭

1.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구직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2.구직등록 시 개인정보,학력,경력,자격증,희망조건을 입력합니다.

3.구직등록 후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려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2.고용버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이수하기

 

1.고용버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원서비스 대해 알려줍니다.

 

3.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퇴직증명서 또는 해고통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3.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된 내용)

실업급여는 그 동안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는데요 정당하지 않게 돈을 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을 모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셔야 하며, 실업급여 변경사항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23년5월~)

 

1.고용보험 가입 기간 증가 

현재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4개월이 늘어나 총 10개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검토중입니다.

 

2.중복수급자 제제 증가

5년 이내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취업활동 검토 기준을 강화 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 50%감액됩니다.

 

3.출석인정 조건 상향

1차와 4차시에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으로 대면 출석을 받아야 하며, 5차시에는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4.구직활동 대면 면접 필수

서류 합격 후 면접 시험에 불참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접 일정이 잡혔다면 반드시 면접에 참석 하셔야 합니다

 

5.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아쉽고 궁금해 하실 부분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나,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할 예정입니다.